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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차사고 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4-05-29 14:04:42
담당자 :
장유2동 감영희
조회수 :
1258
전화번호 :
055-330-7355
교통안정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후유장애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자
○ 생활형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체) 
- 차상위계층(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한명이라도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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