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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삼방전통시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14-06-05 13:09:23
담당자 :
회현동 최의성
조회수 :
2019
전화번호 :
055-330-8328
【김해시 공고 제2014- 1306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삼방전통시장 내 시설물 안전관리와 민생치안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코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6.  3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 및 CCTV 설치 목적
  ◦ 전통시장 내 시설물의 화재, 파손 등 안전관리와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CCTV설치 계획
  ◦ 방범용 CCTV 설치
  ◦ 설치장소 : 1개소
  
설치장소 : 김해시 삼안로 225번 안길 6-5 일원 삼방전통시장 내
설치대수 : 8
 

3.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14. 6. 3 ~ 2014. 6. 23(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해당사유,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621-701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번지) 
              김해시청 경제진흥과
     - 전  화 : 055-330-3413,  FAX : 055-330-3419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함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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