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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작성일
2014-06-09 18:04:19
담당자 :
대동면 우정혜
조회수 :
1526
전화번호 :
055-330-8795

최고공고문

최고공고문

주민등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고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시 : 2014.06.09
2. 공고기간 : 2014.06.09 ~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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