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불법소지 은닉 / 무기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4-06-21 14:07:22
담당자 :
장유1동 이지현
조회수 :
1228
전화번호 :
055-330-8604
  • 폭발물류 전단지.hwp(416.0 KB)
불법 소지 / 은닉 무기,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14. 06. 16(월) ∼ 07. 11(금)
   
    ○ 대   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총기류 등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 신고 / 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 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반납,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