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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증 발급 관련 개선사항 안내
- 작성일
-
2014-06-23 15:36:1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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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양미점
- 조회수 :
- 1862
- 전화번호 :
-
055-330-8537
청소년증 발급 후 민원인이 등기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
※ 등기요금은 수익자 부담(3,100원)
※ 맞춤형 계약등기로서 3회 배달후에도 전달이 안되는 경우, 우체국 2일 보관 후 발급신청 읍‧면‧동으로 반송
※ 배달범위 : 본인, 가족(동일 주소지 내), 회사동료(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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