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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2차)시행

작성일
2014-06-26 09:42:37
담당자 :
장유3동 윤상수
조회수 :
1151
전화번호 :
055-330-7379
  • 공고문13.hwp(20.0 KB)
  • 설치지원신청서2.hwp(18.0 KB)
  • 세부규정2.hwp(101.0 KB)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소재한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자부담40%)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지원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주요시설 : 전기목책기,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  행정사항
          - 사업대상지는 필히 현지조사후 신청
          - 제출기한 : 2014.07.18(금)까지 

붙임 :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부.
       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1 부.
       3. 공고문 1 부(공문하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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