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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2차)

작성일
2014-07-01 10:43:25
담당자 :
칠산서부동 이우중
조회수 :
1374
전화번호 :
055-330-8435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소재한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자부담40%)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지원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신청서 접수 : ‘14. 06. 25. ~ 07. 18.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처 :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경작확인서 각 1부

  ❍ 사업대상농가 선정 : 7월 하순(개별통보) 

  ❍ 사업기간 : 2013. 7월 하순 ~ 8월31일

  ❍ 문 의 처 : 칠산서부동주민센터(☎330-8435)
               김해시청 환경정책과(☎330-2465)

 ※ 더 자세한 내용은【붙임】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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