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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작성일
2014-07-03 17:52:59
담당자 :
동상동 정광진
조회수 :
1249
전화번호 :
055-330-8306
□ 점검대상 : 인구 밀집지역의 모든 옥외광고물
○ 읍면동별로 안전점검반 편성․운영
○ 민․관 합동 재해방재단 구성․운영하여 사전예방 활동 실시
○ 지역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및 업주, 광고주에 대한 자율점검 계도
○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 조치요령
  ○ 고정광고물
    - 업소주 등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우선적으로 자진 정비토록 현장조치
    -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간판 등에 한하여 태풍내습 시까지 본청 차원의 보수·보강 및 철거 추진
  ○ 현수막
    -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은 태풍내습 전까지 사전철거토록 조치
    - 도로상(가로수, 전봇대, 가로등기둥)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시설물의 파손 및 인명피해 우려가 높으므로 발견 즉시 철거 조치
○ 입간판 및 풍선이용광고물
    - 태풍내습 전까지 미철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일괄 수거 및 업소주 자진정비 계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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