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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지적·자폐성 장애 및 정신장애인) 지문등록제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4-07-09 10:08:04
- 담당자 :
-
삼안동 강지숙
- 조회수 :
- 1315
- 전화번호 :
-
055-330-8506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지적·자폐성 장애 및 정신장애인) 지문등록제 시행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지적·자폐성 장애 및 정신장애)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연락처를 미리 경찰서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지문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4.06.10 ~ 10.09 (4개월간)
◈ 등록장소 : 경찰청, 파출소
◈ 등록정보 ( *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함. )
- 아동의 지문 및 얼굴사진 정보
-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아동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등 신체특징
-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관계 등 인적사항
◈ 문의사항 : ☎ 070-476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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