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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리․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4-07-18 16:24:23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1615
전화번호 :
055-330-8565
김해시 공고  제 2014-1597 호 

김해시 리․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해시 리·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8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리·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진영읍 진영로 273일원의 김해마루애 아파트 3개동 319세대 입주 및 부원동 부원역세권지구 부원역 푸르지오 아파트 5개동 915세대 입주에 따라 통반을 조정 및 추가 설치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진영읍 “공정”마을과 “기영아파트”마을을 각각 “공정1”, “공정2”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관할구역을 조정함(안 별표 1)
  ○ 부원동에 “16통”과 “17통” 2개통을 신설하고, 통장의 정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2명 증원함(안 별표 2)
  ○ 진영읍의 반장 정수를 272명에서 275명으로 3명 증원하고, 부원동의 반장 정수를 81명에서 86명으로 5명 증원함(안 별표 3)



4.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7일까지 김해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621-701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전화 : 330-3096, FAX : 330-3079, e-mail : eslb2@korea.kr]에게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김해시 홈페이지(http://gimhae.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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