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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식량작물) 신청

작성일
2014-07-21 14:58:32
담당자 :
회현동 정소영
조회수 :
1420
전화번호 :
055-330-8324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개요
  □ 목  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신청대상 품목 : 수수, 감자, 고구마

 ▶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고구마(07.05.31 이전), 감자·수수(2012.3.14 이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를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한 자
  □ 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신청기간 : 2014.6.25 ~ 8.25(2개월)

 ▶ 신청방법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읍면동(가장 넓은 생산지 소재지)

 ▶ 제출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생산지확인서(별지 제5호의 1,2 서식)
  □ 지급받고자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2013년 판매기록)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5호의 3 서식)
  □ 기타(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전화 : 농축산과(☎ 33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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