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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복지분야 부정.부패행위 신고 안내

작성일
2014-07-23 10:34:59
담당자 :
진례면 장미도
조회수 :
1539
전화번호 :
055-330-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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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5. 개소한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에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복지재원의 투명한 운영을 감시하고, 예산의 낭비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각종 복지서비스 부정수급행위 등 복지분야의 부정‧비리나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주변 중 복지분야에서 발생되는 부정‧부패를 제보하신 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 및 최대 20억 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또는 포상금 최대 2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는 “희망의 새시대,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복지분야 부정.부패행위 신고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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