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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동 등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
- 작성일
-
2014-07-26 15:07:40
- 담당자 :
-
진영읍 심민경
- 조회수 :
- 1088
- 전화번호 :
-
055-330-8574
< 아동 등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 >
경찰청에서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사진, 신체특징 등을 등록하고, 아동 등이 실종될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실종아등 등을 발견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사전등록대상: 14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나. 신 청 방 법: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지구대·파출소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http://www.safe18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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