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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동 등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홍보

작성일
2014-08-01 09:31:22
담당자 :
진례면 이연지
조회수 :
1400
전화번호 :
055-330-8657
경찰청에서는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사진, 신체특징 등을
 등록하고 실종될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보다 신속하게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해 「지문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사전등록대상 : 14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2. 신청방법 :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지구대·파출소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http://www.safe182.go.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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