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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시행

작성일
2014-08-11 15:26:12
담당자 :
대동면 박일섭
조회수 :
1404
전화번호 :
055-330-8774
시행일자 : 2014. 8. 7일부터

추진배경
   - 주민번호는 행정서비스, 금융 등 개인 식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수집
   - 주민번호 수집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과다 수집, 이용 빈도가 높음
      (공공기관 50.3%, 민간사업자 54.8% 단순 본인확인 목적으로 수집)
   - 주민번호 무단수집․제공․유출․오남용 등으로 국민 불암감 급증

주요내용
   - ‘14.8.7일부터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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