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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조례 제997호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일
2014-08-11 15:29:08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1218
전화번호 :
055-330-8565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정, 그린카드 소지자가 김해천문대 이용에 따른 할인 혜택이 없어 이용료 감면을 통하여 공공부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입장료 감면 부분에서 「김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하는 자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의 경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그린카드 소지자는 50퍼센트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8호, 제9호, 제10호)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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