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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14-08-19 16:28:12
담당자 :
북부동 배혜리
조회수 :
2396
전화번호 :
055-330-8426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3659(2014.7.21),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20077(2014.7.22)호와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개정 시행(2014.7.22)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수련활동 신고제 관련 개정·신설 주요사항]

· 신고대상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 숙박형, 비숙박형(150명 이상,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 신고주체 : 수련시설, 개인·임의단체 → 수련시설, 영리법인·단체

· 사전인증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  미 인증 시 신고 수리 불가

· 보완요청 : 신고수리(지자체) → 보완검토(여가부) → 보완요청(지자체)

· 표시·고지 : 인증여부,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 보험 가입 사항

· 협조요청 : 수상 활동 안전점검, 구조·구급 활동, 보호조치 등 

· 운영중지 : 시설붕괴, 인사사고, 성범죄, 아동학대 등 3개월 이내  운영 중지 명령 가능

· 금지행위 : 개인, 임의단체의 수련활동 실시 제한,  수련활동 전부·중요프로그램 위탁 제한

7월 22일부터 신고 접수, 신고 수리 등 신고 업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시스템(www.youth.go.kr/singo.do)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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