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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공고 제2014-1802호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4-08-22 13:26:43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2030
전화번호 :
055-330-8565
김해시 공고 제2014-1802호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및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징수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세입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탄재 무상수거 규정을 삭제함. (안 제22조제1항제2호)
  ○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및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징수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세입으로 처리함. (안 제22조제3항)
  ○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이행을 위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 규정을 삭제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지정된 대행업체에 신고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 시 대행업체에 납부하는 방법을  추가함. (안 제10조제1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활폐기물을 매립장 반입 시 신고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세입 처리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납 전용계좌를 개설 하여야 함.
    - 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내역서(이자포함)를 매월 1일과 15일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장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고지하고, 대행업체는 납부기한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함.
  ○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수거 전까지는 대행업체에 배출 취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업체는 이미 수납한 수수료를 배출 취소 신고자에게 환불 하여야 함. (안 제10조의2)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4.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gimhae.go.kr)에서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주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623번지)김해시청 청소과 (전화 330-3384, 팩스 330-3389, E-mail : jekim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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