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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4-09-02 11:53:27
담당자 :
삼안동 김인숙
조회수 :
1228
전화번호 :
055-330-8503
"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운영기간 : 2014.09.01 - 12.31

2.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3.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 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4. 신고대상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② 산재급여 부정수급, ③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 실업급여 부정수급, ⑥ 의료급여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⑩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5.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감사원․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6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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