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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공고 제2014-1869호 식품영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작성일
2014-09-03 14:19:52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1200
전화번호 :
055-330-8565
김해시 공고 제2014-1869호

식품영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폐업처리 되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 합니다.

1.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폐업신고) 및 제7항(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업소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3. 공고기간: 2014.09.03.(수) ~ 2014.09.26.(금)

4. 행정조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의 폐업신고 미이행 및 사업자등록 폐업

5.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2014.09.26.(금) 18:00까지

6. 유의사항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말소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김해시보건소 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예정된 행정조치(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가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본 조치에 대한 문의: 김해시 위생과 식품위생지도담당(☎055-330-4474)
 
2014년   09월   03일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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