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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14-09-16 14:41:07
담당자 :
장유2동 감영희
조회수 :
958
전화번호 :
055-330-7355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시행 안내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ㆍ청각, 심장 장애인 
  (2013년 및 2014년도 기교부자는 교부대상 제외) 

- 사 업 량 : 30명 정도 

-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매트(방석포함) 외 19종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5종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 2급

- 신청기간 : 2014. 09. 16 ~ 2014. 9. 26(10일간) 

- 교부시기 : 2014년 10월 중 

- 교부방법 : 현물 직접 교부 

- 신청 및 문의 : 장유2동주민센터(330-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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