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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사항 알림
- 작성일
-
2014-09-24 11:13:16
- 담당자 :
-
장유3동 김수정
- 조회수 :
- 834
- 전화번호 :
-
055-330-7377
1.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2014년 10월 6일(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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