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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증 발급 안내
- 작성일
-
2014-10-02 11:40:25
- 담당자 :
-
진례면 이연지
- 조회수 :
- 1147
- 전화번호 :
-
055-330-8657
○ 청소년증 발급
-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 대상 : 만 9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에게 발급
- 용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
- 혜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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