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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일
-
2014-10-07 17:25:0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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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황윤정
- 조회수 :
- 876
- 전화번호 :
-
055-330-8304
주민등륵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구*화(김해시 가야로 497번길 6-14)
2. 기 간 : 2014.10.07 ~ 2014.10.27
3. 공고 방법 : 동 게시대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세대주 신고 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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