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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미혼모 지원을 위한 미혼모자시설 안내
- 작성일
-
2014-10-14 13:25:27
- 담당자 :
-
칠산서부동 김신후
- 조회수 :
- 1556
- 전화번호 :
-
055-330-8443
**생명터미혼모자의집**
생명터미혼모자의 집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의거하여, 미혼 여성의 임신 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일정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니다.
-입소안내-
○ 입소대상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 기간의 아동의 양육지원이 필요한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입소기간 : 1년 이내
○ 입소절차 : 전화, 인터넷, 내방신담 → 입소 결정 및 통보 → 입소
○ 입소상담 : 전화 055)231-0582
홈페이지 http://mami.or.kr/mom
이메일 lifemam@hanmail.net
○ 입소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미성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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