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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

작성일
2014-10-14 15:16:44
담당자 :
북부동 이경숙
조회수 :
838
전화번호 :
055-330-8417
『본인서명사실확인제』홍보 
o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o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곳에서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o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o 인감증명서와 선택, 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관 :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 수수료 : 300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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