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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일
-
2014-10-15 18:47:36
- 담당자 :
-
북부동 이동열
- 조회수 :
- 841
- 전화번호 :
-
055-330-7404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말소 전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요,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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