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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차 지역번호판 변경등록 의무 폐지 안내
- 작성일
-
2014-10-22 10:12:46
- 담당자 :
-
장유2동 강주성
- 조회수 :
- 973
- 전화번호 :
-
055-330-7348
○ 내용 : 자동차 지역번호판을 부착한 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로 이전 하는 경우
예) 부산◯◯가◯◯◯◯ 차주가 경남으로 전입 신고시
○ 현행 :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전국번호로 변경신청(미신청시 과태료 발생)
○ 변경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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