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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안내

작성일
2014-10-23 10:10:30
담당자 :
진례면 장미도
조회수 :
1363
전화번호 :
055-330-8653

포스터

포스터

◎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공익신고자보호제도
     - 보호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법적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 공익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방문/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신고 : 02-360-3551
     - 전화신고 : 정부민원 110,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붙임 :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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