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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운영 계획
- 작성일
-
2014-10-24 10:38:31
- 담당자 :
-
동상동 윤재명
- 조회수 :
- 1120
- 전화번호 :
-
055-330-8315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기준
▢ 대상자
◦ 나이 기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 만9세 이상~ 만8세 이하 청소년
◦ 선정 기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인정액 기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생활, 건강지원 : 최저생계비 150%미만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최저생계비 180%미만
※ 학업중단 청소년 중심으로 적극 발굴·지원
▢ 특별지원 신청(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 신 청 인 : 본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 상담사 등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기타 소득·재산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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