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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내진보강 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작성일
2014-10-29 08:58:12
담당자 :
북부동 이동열
조회수 :
728
전화번호 :
055-330-7404
□ 내진보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대상
          ○ 대상건축물 : 민간소유 비구조안전의무대상 건축물 중 3층 미만이고 연면적 1,000㎡미만
          ○ 감면비율
            - 신축, 증축, 재건축, 천재지변으로 인한 건물 축조
             ⇒ 취득세 10%, 재산세 납무의무 성립의무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10%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 취득세 50%, 재산세 납무의무 성립의무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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