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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작성일
2014-10-30 11:43:39
담당자 :
장유1동 이가희
조회수 :
903
전화번호 :
02-390-2008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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