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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작성일
2014-10-30 13:47:23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931
전화번호 :
02-390-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
   󰠚 내부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원 등) 
     • 복지용구 제조·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
   󰠚 기타 일반인

 ❍ 신고 방법 : 6하 원칙에(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

    ∙ 신고접수 : 방문․우편․인터넷․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①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② 방문 ․ 우편 :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방문․우편․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 공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신고 상담전화 : ☎ 02 – 390 – 2008(①번 선택, 본부 업무담당자 직접 연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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