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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14-10-31 10:21:14
담당자 :
활천동 김정미
조회수 :
1134
전화번호 :
055-330-8473
  • 홍보첨부파일.hwp(232.5 KB)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신고인 :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그 외 기타 일반인

2. 신고방법 : 6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
- 신고접수: 방문, 우편, 인터넷,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①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민원상담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② 방문․우편 :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접수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방문․우편․인터넷 신고접수가 불편한 경우, 공단 업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접수

3. 신고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일체
- 예: 방문요양,목욕 제공하지 않고 청구/ 제공한 것보다 시간을 부풀려서 청구/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등록된 종사자가 실제 미근무 종사자의 근무기간 및 시간을 부풀려서 신고 등

4. 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에 의한 부당청구 확인금액 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
- 내부 종사자 : 최고 5,000만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 : 최고 500만원

5. 기타사항 : 신고인 신분 철저히 보장 / 음해성 또는 허위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벌토록 조치

6. 신고 상담전화 : ☎ 02-390-2008 (①번 선택, 본부 업무담당자 직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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