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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내진보강 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 홍보
- 작성일
-
2014-10-31 16:01:19
- 담당자 :
-
장유2동 강주성
- 조회수 :
- 1027
- 전화번호 :
-
055-330-7348
□ 내진보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대상
○ 대상건축물 : 민간소유 비구조안전의무대상 건축물 중 3층 미만이고 연면적 1,000㎡미만
○ 감면비율
- 신축, 증축, 재건축, 천재지변으로 인한 건물 축조
⇒ 취득세 10%, 재산세 납무의무 성립의무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10%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 취득세 50%, 재산세 납무의무 성립의무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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