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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인증제 이행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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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10:01:4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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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배경진
- 조회수 :
- 1445
- 전화번호 :
-
055-330-8778
청소년활동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전 점검을 통해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확보 기여하기위해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인증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숙박형 수련활동과(150명 이상, 위험도가 높은) 비숙박형 수련활동
○ 신고인증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학교 단체 수련활동도 신고·인증 대상임)
○ 벌칙규정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한 경우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위반사항 발견 시 우리시 여성아동과 청소년 담당(055-330-2652~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월 22일부터 신고 접수, 신고 수리 등 신고업무 전받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 시스템(www.youth.go.kr/singo.do)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제 안내 및 신고서식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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