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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내진보강 민간건축물 지방세 감면안내
- 작성일
-
2014-11-11 09:18:22
- 담당자 :
-
활천동 김영란
- 조회수 :
- 1090
- 전화번호 :
-
055-330-8466
<<내진보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대상>>
* 대상건축물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3 규정 및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비구조안전의무대상 건축물 중 3층 미만이고 연면적 1,000㎡미만
* 감면비율
- 신축, 증측, 재건축, 천재지변으로 인한 건물 축조
=>취득세 10%, 재산세 납부의무 성립의무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10%
- 건축법 제2조제1항9호에 따른 대수선
=>취득세 50%, 재산세 납부의무 성립의무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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