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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4-11-14 10:19:13
담당자 :
북부동 이경숙
조회수 :
699
전화번호 :
055-330-740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사실조사 실시 후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사항○ 

1. 직권조치일자 : 2014. 11. 13.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대상자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332번길 안**
4. 공고기간 : 2014.11.14 ~ 2014.11.30.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게시판, 동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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