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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공고 제2014-244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작성일
2014-11-28 18:01:17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878
전화번호 :
055-330-3384
김해시 공고 제2014-2442호

공   시   송   달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11. 28 ~ 2014. 12. 15 (17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공고기간 이내까지 김해시청 청소과(☎ 055-330-3384, FAX 055-330-338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감경받고자 할 경우 위 공고기간 이내까지 김해시청 청소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위 공고기간 이내까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시 청소과로 직접 방문 및 우편, FAX로 제출하시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고, 제출 후 그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28일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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