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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본인사실서명확인제도 홍보
- 작성일
-
2014-12-22 11:50:08
- 담당자 :
-
동상동 윤재명
- 조회수 :
- 860
- 전화번호 :
-
055-330-8305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발급 신청(인감도장 분실시 재발급 등 불편 해소)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병행 사용 가능
- 전국 시 ․ 군 ․ 구청 ․ 출장소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대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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