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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4-12-23 09:44:53
담당자 :
장유2동 박정아
조회수 :
892
전화번호 :
055-330-733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사실조사 실시 후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사항○

 1. 대 상 자 : 김해시 대청로 121  한** (67.12.12)
 2.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거주불명등록일 : 2014. 12. 22.
 4. 공고기간 : 2014. 12. 22. ~ 2015. 01. 05.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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