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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작성일
2014-12-23 17:08:13
담당자 :
상동면 김동형
조회수 :
1634
전화번호 :
010-2033-5256
◇ 2013년 8월 2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선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 

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무료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 시행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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