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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축거래상인 등록 안내

작성일
2014-12-29 10:20:19
담당자 :
장유3동 김수정
조회수 :
632
전화번호 :
055-330-7377
우리시는 축산법에 따라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질병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13. 3월부터 축산업허가제와 함께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축거래상인은 지역축협에서 해당교육(가축거래상인교육 6시간)을 이수하고 농축산과에 가축거래상인 등록 바랍니다.

붙임 :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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