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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공고 제2014-2692호 김해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4-12-29 17:33:56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892
전화번호 :
055-330-4514
「김해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제4조)
   ○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및 실적보고를 규정(안 제6조~제7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 01. 19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방문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김해시 분성로 227(외동 1261-3) 김해시보건소 방문건강과(전화:330-4514, 팩스:722-1699, chr1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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