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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1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4-12-31 16:55:11
- 담당자 :
-
북부동 조성우
- 조회수 :
- 817
- 전화번호 :
-
055-330-8429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관련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심리(문제행동)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부모학교서비스
.취약계층 아동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
.시각 장애인 안마서비스
○ 신청기간 : 1월 16일 18:00시 한
○ 공통 구비서류
- 신분증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 추가 구비서류
- 아동청소년심리(문제행동)지원서비스
: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추천서(추천시에는 추천자가「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충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검사결과서 첨부 ) 중 1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검사(K-CDRII,DEP,K-ASQ등 )결과 검사서와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 추천서
-인터넷 과몰입 아동 청소년 치유서비스
:인터넷중독 선별검사 결과서
-취약계층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의사진단서,청소년상담사소견서 ,교사추천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의사진단서,소견서 ,처방전 (질병분류코드(G.M.I 및 R81,E10~15)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 ,부모학교서비스 :없음
*부모학교서비스는 1월만 신청 받고 2015년 12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016년 폐지사업임)
*취약계층 아동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는 중복신청 불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2015년 폐지사업입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윗줄의 장기요양보험료 뺀 금액을 확인하세요 !!
○ 기타문의 : ☏ 33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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