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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사료급이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5-01-07 17:12:42
담당자 :
진례면 하은서
조회수 :
1005
전화번호 :
055-330-8667
❍ 사업대상 : 소 사육농가(한육우, 낙농)

  ❍ 사업내용 : 자동사료급이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제품일 것

   ❍ 지원기준 : 1,500천원/대(보조 50%, 자담 50%)
     -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미달 시는 지원 비율 적용 정산

  ❍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한 : 2015. 1. 21.

  ❍ 우선순위
    - 자담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 조기 완료가 가능한 농가 
    - 가축 사육두수가 많고 타 농가 파급 및 활용도가 높은 농가
   <지원대상 제외>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소규모 사육농가 : 30두 미만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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