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9월 19일(목) 오전 12시 05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0 ㎍/㎥
  • 좋음초미세먼지 3 ㎍/㎥
  • 보통오존농도 0.033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8월말 기준)
555,427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5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

작성일
2015-01-08 10:16:39
담당자 :
장유3동 김수정
조회수 :
648
전화번호 :
055-330-737
2015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농가는 2015.01.20.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량/사업비 : 미정
               - 지원조건 : 붙임 참조
            2). 지원대상 : 붙임 참조
            3). 지원내용 : 개별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전문유통주체) 등
           나. 제출서류
             1) 개별, 액비저장조 : 자율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신용조사서), 축산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시), 건축물 대장(무허가 축사 지원대상 제외), 견적서, 가축분뇨 관리장부(반드시 제출) 등
             2) 액비살포비(전문유통주체) 
               가) 연간 액비생산  및 살포계획을 포함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액비생산량, 성분분석결과, 농경지 확보현황, 계절별 재배작물,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인력 등 운영계획 포함)
               나) 전문유통주체(또는 법인 대표) 명의의 액비저장조 1,000톤 이상(증빙서류), 연간 200ha이상 살포면적 확보(재활용신고 기준), 농식품부 주관 가축분뇨 자원화 교육 연간 2회(5시간 이상) 이수(’15년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변경시 적용)
               다) 농수산업 법인 지원요건 증빙자료 : 총 출자금 1억이상(법인명의 동산 및 부동산), 법인등기부등본(조합원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 등), 
           다. 제외대상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자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11호 서식), 퇴비 및 액비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가축분뇨 등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붙 임 : 1. 2015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지침서 1부
        2. 자율사업신청서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관련 서식 1부
        3. 2014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지침 1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