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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신청

작성일
2015-01-08 10:35:01
담당자 :
장유3동 김수정
조회수 :
532
전화번호 :
055-330-7377
2015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한우 암소 사육농가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5. 1. 1 ~ 5. 31
        나. 신청대상 : 한우 암소 사육농가
        다. 사업시행기관(계약처) : 김해축협
        라. 보전금 지급기준
          - 기준가격 : 1,850천원/두(6~7개월령 송아지)
          - 지급사유 : 6~7개월령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고 전국 가임 암소수가 110만두 미만일 경우 400천원 이내 보전금 지급

붙임  2015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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