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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인하 적용시기 안내
- 작성일
-
2015-01-08 11:10:0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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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김수정
- 조회수 :
- 531
- 전화번호 :
-
055-330-7377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5년 예산에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를 1%로 반영하였으나 동사업의 자금금리는「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 2 ①항(3%)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동 법이 개정·공포되는 시점부터 금리인하가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기존대출자 : 대출잔액에 대해 법 개정 이후부터 1% 금리 적용
○ 신규대출자 : 법 개정 전·후 금리 비교 등을 통해 대출자가 가급적 인하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이후 자금 신청토록 안내
붙임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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