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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 작성일
-
2015-01-13 14:46:12
- 담당자 :
-
한림면 박미정
- 조회수 :
- 803
- 전화번호 :
-
055-330-8705
○ 인감증명제도 개편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
○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발급 신청(인감도장 분실시 재발급 불편 해소)
○ 전국 시·군·구청·출장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대리신청 불가
○ 발급 수수료 : 300원(인감증명서 :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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